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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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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행위 방지대책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기구 설치 및 위해요소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서 정한 설치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지킴이

제6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점검 등의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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