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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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의 관리
제4조(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