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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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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25.>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 ②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 한 업무수행 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일부개정 2016.3.25.>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25.> 1. 시의 예산, 회계·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3.25.>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3.25.>

제4조 수당

제4조(수당)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6.3.25.>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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