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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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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인력지원센터”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말한다. 4. “농작업 참여자”란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6. “공익단체”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인력지원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업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촌 및 도시민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기 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농작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위탁

제6조(시행위탁)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영농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농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3. 그 밖의 일손 부족 농가 등

제8조 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2.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3.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4.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5. 농작업 참여자의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운영비 등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농작업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자는 작업 2∼3일 전에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산보고

제10조 (정산보고) 시행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감독

제11조 (관리·감독) ① 농작업 참여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 (준용) ①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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