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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6-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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