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관리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서산시 · 공포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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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관리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제조·가공된 품목을 말한다. 2. “인증마크”란 시장이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표식을 말하며그 표식은 별표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본 조례 제2조 제1호에서정하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인증 마크 사용권 신청)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 한다. ⑤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2.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의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 3.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운영 및 사후 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3.25.> 1. 시의회 의원 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 임원 4. 농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증마크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