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도로 굴착ㆍ복구 업무처리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및「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 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 법」, 같은 법 시행령(다음부터 각각 "법", "영"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 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 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 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 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 한다. 7. “우기”란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란 12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 획 조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기 및 동절기에는 도로굴착이 원칙 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조정신청 공고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붙여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 여야 한다.

제7조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도로굴착사 업계획 조정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 정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붙임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4. 같은 구간 도로·보도의 굴착 여부 5. 해당 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장·포장 및 덧씌우기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6. 제7조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은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

제9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뢰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검토한 군 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34조에 따른 영동군 도로관리심의회(다음부 터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서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조 심의·조정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조정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결과를 사 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별 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다음 부터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구 간 등 주요내용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신청

제11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 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 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의뢰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의뢰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 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수 및 관계기관에 사전 협의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는 공사가 끝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한 도로점용(굴착

제12조 검토 및 허가

제12조(검토 및 허가) ①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 한 군수는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군수는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폭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 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내어준다. 다만,「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끝난 후에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다음부터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