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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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