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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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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 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 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 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 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 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 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7. 우기는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는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기간을 말한 다.

제4조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 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제5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공고) ①군수는 매년 12월 중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 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공고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조 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 공고 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제6항 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7조(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 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①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 (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1.12.20>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당해연도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 ②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 외에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심의 의뢰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하고,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제10조(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 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심의회의 조정 결과중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내용을 인 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신청

제11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2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 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

제12조 검토 및 허가

제12조(검토 및 허가) ①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기타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 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복구)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 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 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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