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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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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말한다. (단,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자격증 기취득자를 포함한다.) 2.“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자격 취득자로서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용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정수

제3조(대행업자의 정수)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4조 시공업 허가조건

제4조(시공업 허가조건) ① 급수공사시공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업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7조 종업원

제7조(종업원) ①시공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시공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 해 시공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의무

제8조(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9조 시공 승인

제9조(시공 승인) 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

제10조 수리 책임

제10조(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급수의 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 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12조 공사표시의 게시

제12조(공사표시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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