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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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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김제시의 실·과·소와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설치와 기능

제8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김제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김제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전산공동구축사업 추진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의 통합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과 임기

제9조(구성과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일부개정 2016.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3.30> 1. 김제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부개정 2016.3.30> 3. 김제시의회 의원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3.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사

제11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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