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아 대마도 주간) 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