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출연금

제3조(출연금)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신용보 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평가 등

제4조(사업평가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