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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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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그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경상북도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 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교육,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

제3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3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4조 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2조제5호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 외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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