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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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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요원

제2조(관리요원)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0.2.18.>

제4조

제4조 삭제 <2010.2.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탁운영자 자격심사 및 선정 2. 전시판매장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심사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신청자 자격심사 결과에 따른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신청서 제출

제9조(운영신청서 제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및 정관

제10조 운영계약체결

제10조(운영계약체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와 운영계약 체결시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11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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