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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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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 위촉장 수여

제3조(위촉장 수여) 조례 제6조 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3개 분과위원회로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고충민원을 심의한다. 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 : 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보건 등 관련 고충민원 심의 2. 경제·농업 분과위원회 : 경제, 농업, 축산, 산업 등 관련 고충민원 심의 3. 건설·환경 분과위원회 : 건설, 건축, 환경, 산림, 토목, 교통 등 고충민원 심의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사·연구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누구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무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 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기관)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

제6조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의 보완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각하

제10조(고충민원의 각하)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또는 감사 중이거나 종결 처리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제1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무원 등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서

제12조(의결서)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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