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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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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고흥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제3조 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군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 2. 수도공사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로 하며,

제7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부담금 납부자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최대 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30.)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수도급수 조례」,「고흥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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