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6-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소방본부장 2. 분임징수관 : 소방행정과장 3. 재 무 관 : 소방본부장 4. 분임재무관 : 소방행정과장 5. 채권ㆍ부채ㆍ재산관리관 : 소방본부장 6. 수입금출납원 : 기획예산팀장 7. 지 출 원 : 회계장비팀장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 9. 물품관리관 : 소방행정과장 10. 물품출납원 : 회계장비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주무팀장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