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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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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12.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11.12.29)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개정 11.12.29)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개정 11.12.29) 3.「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1.12.29)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개정 11.12.29)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1.12.29) 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11.12.29)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1.12.29)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1.12.2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11.12.29)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1.12.29)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1.12.29)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11.12.29)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11.12.29)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11.12.29)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11.12.29)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11.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6.3.31>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12.29)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11.12.29)

제11조 녹색제품 생산지원

제11조(녹색제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11.12.29)

제12조 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개정 11.12.29)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11.12.29) 1. 구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11.12.29)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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