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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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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자동차 불법행위자"라 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사천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처리기한

제6조(처리기한) 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완요구

제7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은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결과 통보

제9조(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방법

제11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제외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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