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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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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 조치

제6조(안전관리 조치) ① 군수는 어항구역 중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9조 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9조(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과 제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손

제10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0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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