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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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① 군수는 어항구역 중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9조(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과 제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손
제10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