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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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