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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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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괴정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3조 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2.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경우 농업인단체의 지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농업인단체의 사업지원(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종 문화·축하행사, 농업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사업의 위탁운영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 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설 사용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②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삭제 <2014. 10.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허가한 경우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 설비변상

제8조(설비변상)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제9조(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원장은 회관을 사업위탁할 경우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구두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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