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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6-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1부.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 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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