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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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③ 심의위원회의 개최 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을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주요사업,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제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ㆍ실적평가ㆍ진단의 실시는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평가ㆍ진단 대상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