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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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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비지”란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6.4.4.> 2. “대부료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 체비지의 매각

제3조(체비지의 매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체비지의 대부

제4조(체비지의 대부) ① 시장은 체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부할 수 있다. 1.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상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공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에 적치하는 물건 등이 환경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제5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6조 체비지의 대부기간

제6조(체비지의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료등의 부과·징수

제7조(대부료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부료등을 제4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따른다.

제8조 분할납부

제8조(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제9조 대부료등의 면제

제9조(대부료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4.4.>

제10조 대부료등의 관리대장 비치 등

제10조(대부료등의 관리대장 비치 등) ① 시장은 체비지의 관리 및 대부료등의 징수에 따른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관리상태 2. 대부료등의 납부 여부 3. 체비지의 매각 여부 4. 대부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체비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신·증축 여부 6. 그 밖에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등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4.4.>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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