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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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중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