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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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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및 방조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조제" 란 「방조제 관리법」제2조에 따른 방조제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조제(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신안군 관리 방조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닷물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읍면 관리책임자 및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군수 2. 관리책임자 : 읍면장 3. 시설관리자 :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선출한 2인 이상

제5조 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정기·수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는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파손 및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유의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 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등 나. 시설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3. 시설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 점검 및 정비로 시설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태만으로 시설이 손괴되거나 그 밖의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해수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잡목제거, 배수갑문과 조유지 이물질제거 등 나. 제체 누수 및 동공발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제5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한다. 1. 정기보고 : 매년 4월과 8월 2. 수시보고 : 수시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

제7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7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② 관리책임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손실보상

제8조(손실보상) ① 제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 등을 적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9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시설 면적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 4. 제3항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과 원상복구액 및 산출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6.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서(보증서·유가증권) ③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2. 영농 목적인 경우와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④ 군수는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 할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복구 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3.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 가. 양식장 또는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제체 하단에서 1.5m이상 거리를 두어 내측 제방 설치. 다만, 배수처리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설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설에 덧 붙여 설치가능 나.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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