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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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ㆍ 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인 배출 수거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4.01.16 개정>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ㆍ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정착 시 까지는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힝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 충전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2014.01.16 개정>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4.01.16 개정>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삭제> <2014.01.16 개정> ② <삭제> <2014.01.16 개정>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 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힝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고 공동 수집장소는 빗물ㆍ지표수 등 물이 유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