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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6-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가 등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통합마케팅 조직”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통한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 2. 농산물 유통기계·장비 지원 사업 3. 고추세척기·건조기 및 포장재 지원 사업 4.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1촌1사 지원 사업 5. 김장체험행사 및 김장문화제 참여 지원 사업 6.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 7. 농식품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 지원 사업 8.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사업 9. 통합마케팅 조직 계통출하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신설 2016.03.30. 조례 제2207호>

제5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등

제6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등)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대상자 선정공고 시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제외대상자 및 보조사업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군수는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선별 또는 출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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