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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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수 있다. 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제식) ① 군의회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군의회 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의 교부) ①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배지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