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진안군 · 공포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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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