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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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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 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5.“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학교급식지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및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우수식재료 및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과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목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2.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목포시의회 의원 4. 목포시 소재 학교 영양교사 대표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8. 어린이집 대표 9. 생산자 단체 대표 10. 그 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과 업무관련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가 직접 공급할 경우 위원회는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11.>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 선정 2.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3.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1.>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 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각급 학교는 업무관련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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