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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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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단,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제1항제2호의 수도요금의 감면은 당월 수도사용량 범위 내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당월 빗물사용 검침량×수도요금 톤당 단가×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2658629&gubun=ELISIMG" alt="img1426586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1항제2호의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사항은「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제8조 설치 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 신고 및 확인)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수 있다.

제9조 검침

제9조(검침)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사용수량을 검침하여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 및 하수도 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수량의 불인정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 중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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