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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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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기간은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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