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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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