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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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준용) 출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