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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함안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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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의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휘장의 규격등

제3조(휘장의 규격등) 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형상 2. 중앙 : 원형내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5.12.31> 3. 색상 : 무궁화형 및 원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 휘장의 사용제한

제4조(휘장의 사용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회기의 규격등

제5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면의 중앙에 휘장을 표시하고 하단에 "함안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형과 "의회"자는 금색, "함안군의회"자 및 원형 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3.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제6조 게양 및 관리

제6조(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12.3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국기 앞에서 바로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 군기, 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식을 준용한다.

제8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8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9조 배지제식

제9조(배지제식)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1> 1. 무궁화형 : 직경 18mm, 금색 2. 원형 : 10mm, 금색 3. "의회"자 크기 : 8mm, 금색, 서울 남산체 <개정 2015.12.31> 4. 재질 : 동으로 하되 색체중 금색은 금색도금, 백색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제10조 배지의 교부

제10조(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배지패용 요령

제11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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