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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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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의거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6조의3(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계획 수립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제8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강화

제10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질공원 홍보

제11조(지질공원 홍보) 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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