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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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4.20.> 2.“인터넷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군정홍보, 여론수렴,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 및 주민생 활 등 지역내 모든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보 안시스템 및 운영환경을 총칭한다. 3.“이용자”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0.> 4.“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 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울진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 여 시스템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0.> 7.“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2. 기타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4조(시스템 설치·운영) ①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산업·경제관련 각종 정보 제공 3.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정보, 문화공간 조성 4. 행정·문화·관광 등의 국내외 홍보 5.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정보 안내 6. 전자민원창구 운영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능별 특화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스템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시스템 이용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이용자들에 게 시스템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제운영) ①모든 시스템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에 동의한 이용자에 대해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회원과 비회원에게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회원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운영관리) ①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개발) ①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타당성·시스템 용량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실시)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담당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력대상자료 범위) 시스템에 입력할 자료는 비밀 및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1조(자료의 관리) ①시스템의 자료별 관리책임 부서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정해진 분장사무의 업무별 주관부서로 하고 분장사무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수록 자료별 자료제공기관, 업무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별도 기록관리하고 사용자별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 자료의 접근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항목별 자료관리 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2조(업무주관 부서의 장 등의 책무) ①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 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자료에 대한 수정·삭제 및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