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 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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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 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교”란 울진군에 소재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협력단체”란 울진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울진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각종 홍보 5. 학교폭력 사건조사 및 가·피해자 관리 등의 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MOU 체결에 따른 제반 사안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안전드림팀(Dream Team)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진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울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울진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학교장 또는 학교 생활지도부장 3.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6. 학교폭력근절 안전드림팀 및 학교폭력자치위원 중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1~2명 이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게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울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