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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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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해외 입양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16.4.8>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8, 2013.6.28, 2016.04.08>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개정 2013.6.28, 2016.04.08>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예술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3.6.28, 2016.04.08> 다. 강남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3.6.28, 2016.04.08>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6.04.08> 2. “외빈”이란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3.6.28, 2016.04.08> 3. "해외 입양인"이란 강남구 관내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3.6.28, 2016.04.08>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외국인 <개정 2009.12.18, 2013.6.28>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이나 현지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 중 구정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18, 2013.6.28, 2016.04.08>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4.08>

제6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4.08>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3.6.28>

제7조 예우 및 사후관리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강남구 방문 시 체재 및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② 명예구민에게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강남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남구가 지원하는 국제행사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28> ④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제8조 명예구민증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 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09.12.18, 2016.04.08>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16.04.08>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개정 2016.04.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4.08>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6.28, 2016.04.08>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1. 강남구 소속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단서신설 2013.6.28><개정 2016.04.08>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2조 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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