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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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하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추진부서와 함께 공약사업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추진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업무 담당주사가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의 초안을 작성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법률적(자치법규 포함) 검토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및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공약사업 최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최종안을 공약사항으로 확정 및 발표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된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종합 및 조정하여 확정한 후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목표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3.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 방안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추진부서의 장은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정책 변화, 실효성 상실,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이행 및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와 협조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정도(이하 “공약사업 추진상황”이라 한다)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사업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실적 종합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공약사업 관리카드에 추진실적을 정비하여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추진부서에 현지 합동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 보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이하 “공약이행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