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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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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역 전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6.4.2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적의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이 위탁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문화·예술행사, 축제 및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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