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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민박으로 신 고된 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비중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용 주택"이라함은 농어촌지역 주민 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제3조 재원의 조성

제3조(재원의 조성)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제4조 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대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는 자기소유의 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5조 보조신청

제5조(보조신청)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울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보조대상자의 선정·취소는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4.20.> 1.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거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 를 거쳐 예비대상자로 통보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얻은 자에 한하여 최종보조지원 대 상자로 선정한다. 2. 보조사업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조사업 예비대상자 및 보조대상자 자격을 취소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및 정산

제7조(사업의 시행 및 정산) ①사업시행은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 업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다고 확인되었을 때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 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교 부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9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①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 의 교부액은 제1조의 목적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1가구 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보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계속해서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 2.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최소 6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기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제12조 환수방법

제12조(환수방법)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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