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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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2조(명칭 등) ①수렵장의 명칭은 울진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제한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11.18>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11.18>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8]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4.11.18>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9조 삭제 <2014.11.18>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11.18>
제11조 삭제 <2014.11.18>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4.11.18> ④ 삭제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