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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관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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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 8. 주요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울진군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힝관리를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힝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협의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0.>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4.20.>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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