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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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 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어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중 당해 어항시설 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 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 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항의 개 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 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군수는 어항안에 어업인 및 관광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 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 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 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내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 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 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