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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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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협의ㆍ자문을 위한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공공보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민건강의 증진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 군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삭제 <2016.4.2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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