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 28, 2007.05.28, 2013.11.20>
성남시 · 공포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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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5. 28, 2007.05.28, 2013.11.20>
제2조(위치 및 시설) <개정 2001.05.28> ① 「성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성남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항신설 2001.05.28><개정 2013.11.20>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호에 설치하는 문화의 집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01.05.28, 2013.11.20> 1. 문화관람시설 가. 다목적 전시공간 나. 소규모 공연장 및 영화관람시설 등 2. 문화시청각실 가. A/V감상실 나. 음악·비디오 감상실 3. 문화교실 가. 학습·영상공간 나. 문화강좌 개최공간 4. 창작과 체험시설 가. 개인연습·취미교실 나. 문화동아리 창작 및 활동 공간 5. 다양한 정보습득 공간 가. 정보자료실 및 인터넷부스 나. 도서 및 자료대출 6. 문화안내 및 만남의 장 가. 문화의집 이용안내 나. 이용자의 편익시설 7. 그 밖에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개정 2013.11.20>
제3조(이용시간)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20:00까지 2. 토·일요일 : 10:00∼18:00까지 단,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는 10:00∼17:00까지<일부개정 2016.5.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5.2.>
제4조(휴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단서조항 삭제 2016.5.2.>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5.2.>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5.2.>
제5조(이용절차)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시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0>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5.28> 1. 시설 이용에 따른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3.11.2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3.11.20>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3.11.20> 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1.20>
제7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3.11.20>
제8조(직제) 문화의집 직제와 사무분장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3.11.20>
제9조(운영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의집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5.2.>
제10조(운영신청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집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3.11.20>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13.11.20. 2016.5.2.>
제11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개정 2013.11.20> 2.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경험 3. 장비·시설·재정 관리능력 4. 지역문화 공헌도
제12조(운영계약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의 집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20>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